법에서 신설된 것으로 이사(특히 사외이사)가 회사의 회계장부 등 기밀사항에까지 정보접근이 용이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2) 위반의 효과
이사가 충실의무 및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버령을 위반한 것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Ⅰ. 금융기관 임원 책임의 종류
1. 은행 임원의 법적 지위
회사법상 임원이란 이사와 감사를 의미하지만, 은행은 감사 대신 감사위원회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은행법 제32조의 2), 이하에서 임원이라고 할 때에는 이사(감사위원 포함)를 의미한다.
(1) 기관구성원으로서의 지위
이사는 은
이사는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사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한편 이사의 행위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면 회
이상에서 이사의 책임인 회사에 대한 책임과 제3자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상법 제399조와 제401조 및 관련규정들은 이사에 관해 일반 법률규정을 넘어 특별히 규율할 필요성에 따라 입법된 것이 분명하다. 이사는 주식회사의 기관은 아니지만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또한 대표이사의 전제요
이사는 회사경영자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감시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 이므로 회사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바람직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3) 사외이사의 수는 주권상장회사의 경우 이사의 수의 4분의 1이상(최소1인)이라야하며 , 이수에 미달하는 법인은 주권상장폐지의 원인이 된
법배당의 경우의 이사의 책임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Ⅱ.배당일반론
1. 이익배당
(1)의의
이익배당은 회사의 이익을 주주에게 현금으로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2)요건
①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한다. 배당가능이익은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으로부터 자본의 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
이사와 감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이 문제되는바, 특히 대표이사 A에 대해서는 A의 악의 또는 중과실 여부, 손해배상의 범위에 간접손해 포함여부가, 평이사 B·C에 대해서는 능동적 감시의무의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Ⅱ. 대표이사 A에 대한 청구
1. 상법 제401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대표이사 개인의 책
이사의 권한이 커짐에 따라 회사기업의 보호측면에서 이사의 의무와 책임도 강화되지 않으면, 이사가 경영을 충실히 하지 않을 경우,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현행 상법은 영미법의 이사회제도를 도입하여 업무담당기관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였다. 영미법은
회사설립 시 발행주식은 총수가 인수되어야 한다.
* 자본충실의 원칙
- 이익배당의 제한
- 액면미달발행 제한
- 주식인수가액의 전액납입
- 주금납입에 대한 상계금지
- 변태설립에 대한 엄격한 감독
- 발기인, 이사의 주식인수, 납입담보책임
- 자기주식의 취득금지
- 법정준비금제도
* 자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399조)
Ⅰ.의의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사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399)
Ⅱ.이사의 범위
1.법률상 이사
2.사실상 이사: 업무집행지시자, 차명이사, 표현이사
Ⅲ.손해배상책임의 요건
1.이사